전월세 꿀팁

전세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 초보자 필수 체크리스트

동동부동산 2025. 4. 29. 14:37

 

전세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 초보자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사기, 깡통전세를 피하고 안전하게 집을 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목차

  1. 등기부등본 확인
  2. 확정일자 받기
  3. 전입신고 시기
  4. 임대인의 신용 체크
  5. 관리비, 수리비 부담 조건 확인
  6. 마무리 요약

①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집의 공식 이력서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해서 다음을 체크하세요:

  • 소유자 정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여부 (집이 빚에 잡혀 있으면 위험)
  • 가압류, 가처분 기록 (분쟁 중인 집은 피해야 함)

TIP: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1,000원 내외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② 확정일자 받기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공인된 기관(동사무소 등)에서 '이 날짜에 계약했다'라고 공식 인정해 주는 것.

**효과:**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③ 전입신고 시기

전입신고는 입주 후 즉시 해야 합니다.

**이유:**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④ 임대인의 신용 체크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 상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채무 과다 여부 확인
  •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건강보험료, 세금 체납 여부 물어보기

주의: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언제든 압류, 경매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⑤ 관리비, 수리비 부담 조건 확인

계약서 작성 전, 관리비 항목과 수리비 부담 주체를 꼭 명시하세요.

  •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예: 수도세, 전기세, 공동 전기료 등)
  • 집 내 수리비 부담 주체 (누수, 보일러 고장 시 누가 수리?)

TIP: 구두로 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⑥ 마무리 요약

전세 계약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등기부등본으로 집 상태 먼저 확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무조건!
  • 임대인 신용도 가능하면 체크
  • 관리비, 수리비 항목 계약서에 명시

지금 바로 이 5가지를 체크하면서, 안전하고 똑똑한 전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