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 초보자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 초보자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사기, 깡통전세를 피하고 안전하게 집을 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목차
①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집의 공식 이력서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해서 다음을 체크하세요:
- 소유자 정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여부 (집이 빚에 잡혀 있으면 위험)
- 가압류, 가처분 기록 (분쟁 중인 집은 피해야 함)
TIP: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1,000원 내외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② 확정일자 받기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공인된 기관(동사무소 등)에서 '이 날짜에 계약했다'라고 공식 인정해 주는 것.
**효과:**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③ 전입신고 시기
전입신고는 입주 후 즉시 해야 합니다.
**이유:**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④ 임대인의 신용 체크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 상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채무 과다 여부 확인
-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건강보험료, 세금 체납 여부 물어보기
주의: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언제든 압류, 경매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⑤ 관리비, 수리비 부담 조건 확인
계약서 작성 전, 관리비 항목과 수리비 부담 주체를 꼭 명시하세요.
-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예: 수도세, 전기세, 공동 전기료 등)
- 집 내 수리비 부담 주체 (누수, 보일러 고장 시 누가 수리?)
TIP: 구두로 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⑥ 마무리 요약
전세 계약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등기부등본으로 집 상태 먼저 확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무조건!
- 임대인 신용도 가능하면 체크
- 관리비, 수리비 항목 계약서에 명시
지금 바로 이 5가지를 체크하면서, 안전하고 똑똑한 전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